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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조문 5 / 26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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